앞으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조장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수여하는 우등상이 수여되지 않는다. 교육감상은 사설 경시대회와 달리 공적으로 인정받는 상으로 대학.특목고.국제중 입시 등에서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및 학예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상 수여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감상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소속 기관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기관 주최의 전시.전람회.경기.공모전.경진.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는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외에 각종 단체 행사로 교육적 의의를 가진 서울시 규모의 행사나 비영리행사,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등에도 교육감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선행학습을 요구하거나 사교육을 조장하는 대회에는 교육감상을 주지 않기로 시교육청은 결정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