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로 알려진'다복회'에 가입했다가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희진)는 8일 다복회 계주 윤모씨로부터 2006년 4월~올 10월까지 곗돈을 돌려받지 못한 계원은 모두 14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모씨는 올 1~10월,김모씨는 작년 4월~올 9월,정모씨는 작년 3월~올 10월 사이 각각 10억여원,13억여원,11억여원을 불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 10억원 이상 피해자도 4명으로 나타났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