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제 개선안 윤곽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가운데 본인이 명시적으로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8일 공개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자인 수습근로자의 사용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같은 개정 방향은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일부 내용(지역별 차등화 방안 제외)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것이다.

여당 개정안 가운데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과도한 액수의 공제를 막기 위한 적정 평가 방법 및 한도액 규정 등을 마련하되 조항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계약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도급 금액을 조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하루 8시간 기준 3만16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하루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확정돼 있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