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외화 부채가 많아 환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경우 외화환산손을 회계장부에 전부 반영하지 않는 등의 회계특례조치를 추진 중이다. 키코 피해 기업과 조선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완화해 준 것과 같은 조치를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환율 급등에 따라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외화환산손으로 기업 이익이 급감해 신용이 추락하고 도산에 이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결산시일을 감안할 경우 이달 중 결론을 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외화환산손을 주석으로 기재하거나,손실을 여러 해로 나누어 장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는 같은 기준으로 지속돼야 신뢰가 쌓이는데 갑작스레 기준을 변경할 경우 해외 시각이 어떨지가 가장 부담스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