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배당금 136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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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이 '잠자는 배당금' 136억원의 주인을 찾고 있다.
9일 예탁결제원은 2008년 11월30일 현재 보관중인 실기주과실의 규모가 각각 배당금 136억원, 주식 66만8000주에 이른다며 이를 실기주주에게 돌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또 해당 실기주에 대해서 지급된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이나 배당금이 실기주과실이라고 예탁결제원은 전했다.
'잠자는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실기주주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 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식을 인출한 증권회사에 대한 내역만 관리하고 있어 실기주주 본인과 직접 접촉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투자자가 거래한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실기주과실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는 증권예탁결제원 인터넷홈페이지(www.ksd.or.kr)를 방문하거나 실기주과실 보유여부 확인 등의 경우 주권을 인출한 각 증권회사 증권관리팀 또는 결제업무팀으로 하면 된다.
실기주과실 반환 신청절차 문의는 증권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 또는 권리관리팀(02-3774-3295)으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9일 예탁결제원은 2008년 11월30일 현재 보관중인 실기주과실의 규모가 각각 배당금 136억원, 주식 66만8000주에 이른다며 이를 실기주주에게 돌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또 해당 실기주에 대해서 지급된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이나 배당금이 실기주과실이라고 예탁결제원은 전했다.
'잠자는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실기주주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 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식을 인출한 증권회사에 대한 내역만 관리하고 있어 실기주주 본인과 직접 접촉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투자자가 거래한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실기주과실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는 증권예탁결제원 인터넷홈페이지(www.ksd.or.kr)를 방문하거나 실기주과실 보유여부 확인 등의 경우 주권을 인출한 각 증권회사 증권관리팀 또는 결제업무팀으로 하면 된다.
실기주과실 반환 신청절차 문의는 증권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 또는 권리관리팀(02-3774-3295)으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