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10%' 내 높일땐 주민공람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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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의 용적률을 10% 이하 범위에서 확대할 경우에는 주민공람이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대폭 간편해진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10% 확대,건축물의 연면적 및 최고 높이,최고 층수 확대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항은 앞으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단독주택 지역이 5000㎡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10% 확대,건축물의 연면적 및 최고 높이,최고 층수 확대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항은 앞으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단독주택 지역이 5000㎡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