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 쉬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예를 들어 제헌절과 일요일이 겹치면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또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겹칠 경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윤 의원은 "요일제를 적용해 일정한 공휴일 수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매년 공휴일 수가 달라 적절한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