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체평가ㆍ결과공개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과부, 2009년부터 실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 여건시설,교육 과정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들은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정부 인증을 받은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과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확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은 2년에 한번씩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를 대학 정보공시제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평가 내용은 학생 및 교수 충원,취업률,교육 시설,교육과정 등 교육 내용과 교육 여건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절차,방법 등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는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동국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인하공전 등 9개 대학이 시범대학으로 선정돼 자체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들로 평가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평가에 대한 대학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4년제 일반대학과 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은 내년 12월31일까지 평가를 완료토록 했다. 또 전문대와 기술대학,그 외 각종학교는 2010년 12월31일까지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외부의 민간 평가기관들도 정부 인증을 받아 대학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고자 하는 평가기관들이 정부에 인증 신청을 하면 정부는 교원평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증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경영교육인증원 등 민간평가기관들은 정부 인증 없이 대학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 여건시설,교육 과정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들은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정부 인증을 받은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과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확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은 2년에 한번씩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를 대학 정보공시제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평가 내용은 학생 및 교수 충원,취업률,교육 시설,교육과정 등 교육 내용과 교육 여건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절차,방법 등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는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동국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인하공전 등 9개 대학이 시범대학으로 선정돼 자체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들로 평가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평가에 대한 대학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4년제 일반대학과 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은 내년 12월31일까지 평가를 완료토록 했다. 또 전문대와 기술대학,그 외 각종학교는 2010년 12월31일까지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외부의 민간 평가기관들도 정부 인증을 받아 대학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고자 하는 평가기관들이 정부에 인증 신청을 하면 정부는 교원평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증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경영교육인증원 등 민간평가기관들은 정부 인증 없이 대학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