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개가 넘는 각종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해 내년 5월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엊그제 각 부처에 평가계획을 통보했고 이달중 민간전문가들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에야말로 대표적 준조세인 부담금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불요불급한 것들은 과감하게 철폐되길 기대한다.

부담금운용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작업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0개였던 부담금은 현재 101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징수금액도 당시 9조2000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정부가 평가에 나선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는 '부과목적,부과실태,사용내용의 건전성,부과절차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내버려두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 부담금의 속성을 부과주체인 정부도 잘 알고 있기에 이 같은 조항이 명문화됐다. 사실 부담금의 징수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는 지적은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제도개선을 촉구했으나 좀체 변화가 없었던 부문이다. 그러나 더이상 미룰수 없는 다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세계경기 급랭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기업부담을 덜어줘 글로벌 경쟁에 나설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과대상이나 목적이 중복되는 것은 통합돼야 한다. 적립금이 누적됐거나 징수증가율이 높다면 즉각적인 요율인하가 맞다. 사용료나 과태료처럼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 해도 궁극적으로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밖에 꼭 필요한 것이라도 징수 규모나 기한에서 일몰제를 적용해 고착화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평가가 되려면 평가단 구성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부담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되,현직 기업인처럼 기업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자칫 평가단이 기존의 부담금 운영에 대한 정당성만 줄 수 있고 평가작업도 또 한번 유야무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