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 들어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모두 3억281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권익위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부패행위에 따른 국고 손실분 21억494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특히 군납비리 신고자 A씨의 경우 권익위 출범 이후 단일 최대 액수인 756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A씨는 모 통신기기 업체가 2003~2006년 화학작용제 탐지 장비를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일부 수입 부품을 국산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수입 부품을 그대로 납품해 4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신고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