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때 질병정보 활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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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정보 제공반대"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빠져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보험사기 조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2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마저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반대…보험사기 방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사전 병력을 확인할 경우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보험업법 개정안에 개인 질병정보 요청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 질병정보가 보험업계의 민영의료보험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정인의 진료정보 전부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으로 치료한 사실 유무에 국한해 확인하도록 바꿨다. 요청 범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보험사기조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조사 결과도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해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기로 최소화해 금융위가 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승수 총리는 일단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관련부처도 참여한 가운데 재협의를 가져 그 결과를 다시 입법사항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최근 보험사기로 새어나가는 보험금 규모가 연간 약 2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데도 진료사실 확인 요청권 조항이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빠진 채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2005년 이후 3년째 확대되면서 사기금액이 14.8% 늘어난 2045억원,혐의자는 15.6% 증가한 3만명에 달했다.
◆보험판매사 허용 등 쟁점화
이날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선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고 투자자문 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수업무 규제도 네거티브(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음)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 심사도 대폭 개선해 대부분의 상품(전체의 75~85%)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 상품으로 분류하고,새로운 보험료율 등을 적용한 일부 상품만 사전 신고를 거쳐 팔도록 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판매플라자)도 허용했다. 이들에 대해선 보험사와 협상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보험료 협상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린 보험업법 관련 공청회에서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하면 보험사의 종속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달라고"고 요청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빠져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보험사기 조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2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마저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반대…보험사기 방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사전 병력을 확인할 경우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보험업법 개정안에 개인 질병정보 요청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 질병정보가 보험업계의 민영의료보험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정인의 진료정보 전부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으로 치료한 사실 유무에 국한해 확인하도록 바꿨다. 요청 범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보험사기조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조사 결과도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해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기로 최소화해 금융위가 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승수 총리는 일단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관련부처도 참여한 가운데 재협의를 가져 그 결과를 다시 입법사항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최근 보험사기로 새어나가는 보험금 규모가 연간 약 2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데도 진료사실 확인 요청권 조항이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빠진 채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2005년 이후 3년째 확대되면서 사기금액이 14.8% 늘어난 2045억원,혐의자는 15.6% 증가한 3만명에 달했다.
◆보험판매사 허용 등 쟁점화
이날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선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고 투자자문 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수업무 규제도 네거티브(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음)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 심사도 대폭 개선해 대부분의 상품(전체의 75~85%)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 상품으로 분류하고,새로운 보험료율 등을 적용한 일부 상품만 사전 신고를 거쳐 팔도록 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판매플라자)도 허용했다. 이들에 대해선 보험사와 협상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보험료 협상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린 보험업법 관련 공청회에서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하면 보험사의 종속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달라고"고 요청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