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면 덕 보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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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방안 믿다 증여취소 비용만 날려
"정부 발표만 믿고 증여를 취소했다가 거래비용만 3000만원 날렸어요. "
정부의 상속·증여세 감세안이 최근 국회에서 무산되자 10년 넘게 살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5㎡형을 지난 8월 아들에게 증여한 A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정부가 증여세 감세안을 발표하자 취·등록세 등 거래비용 3000여만원을 포기하고 증여를 바로 취소했었다. 시세가 약 1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여서 세율 40%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15%만 물면 되기 때문.거래비용을 손해보더라도 최소 3억원 이상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기존의 10~50%의 상속·증여세율을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6~33%까지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인하안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제외된 채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세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통과됐다. 기획재정위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감세 방안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시켜 계속 논의키로 하였다"며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상속·증여세 감세안이 완전히 철폐된 것인지,단순 보류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한 시중은행 PB팀 세무사는 "각종 세금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증여세 감세안이 완전 철폐된 것인지,아니면 단순 보류된 것인지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이 자주 바뀌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안을 믿고 증여를 취소한 일부 증여자들은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 박합수 국민은행 PB팀 부동산팀장은 "증여 후 증여세를 아직 안냈다면 증여시점 후 3개월까지 취소할 수 있어 세제 개편안이 나온 후 증여를 취소한 고객들이 특히 많았다"며 "취소시 취·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은 못 받지만 세율이 낮아지면 다시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해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호진 기자/이문용 인턴(한국외대 3학년) hjjung@hankyung.com
"정부 발표만 믿고 증여를 취소했다가 거래비용만 3000만원 날렸어요. "
정부의 상속·증여세 감세안이 최근 국회에서 무산되자 10년 넘게 살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5㎡형을 지난 8월 아들에게 증여한 A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정부가 증여세 감세안을 발표하자 취·등록세 등 거래비용 3000여만원을 포기하고 증여를 바로 취소했었다. 시세가 약 1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여서 세율 40%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15%만 물면 되기 때문.거래비용을 손해보더라도 최소 3억원 이상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기존의 10~50%의 상속·증여세율을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6~33%까지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인하안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제외된 채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세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통과됐다. 기획재정위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감세 방안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시켜 계속 논의키로 하였다"며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상속·증여세 감세안이 완전히 철폐된 것인지,단순 보류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한 시중은행 PB팀 세무사는 "각종 세금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증여세 감세안이 완전 철폐된 것인지,아니면 단순 보류된 것인지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이 자주 바뀌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안을 믿고 증여를 취소한 일부 증여자들은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 박합수 국민은행 PB팀 부동산팀장은 "증여 후 증여세를 아직 안냈다면 증여시점 후 3개월까지 취소할 수 있어 세제 개편안이 나온 후 증여를 취소한 고객들이 특히 많았다"며 "취소시 취·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은 못 받지만 세율이 낮아지면 다시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해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호진 기자/이문용 인턴(한국외대 3학년)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