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감사원법상 징계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하고, 대민업무 늑장처리에 대해선 가중처벌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기업 및 대민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해당 공직자의 징계책임이 감면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제도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원 예규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단계서부터 적극 행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잘못이 있더라도과감하게 불문처리하고, 사안이 애매할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면책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면책제도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금융위기와 경제난 타개와 관련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에 대해선 감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여신(만기연장 및 차환 포함) 및 보증,기업구조조정 관련 인수 합병 승인 및 금융기관 감사,재정 투 융자,고용창출 및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이 해당한다.
 
이어 감사원법상 주의, 징계, 문책 요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인 비리가 없고업무처리의 현실적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키로 했으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도 면책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한 감경처리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대상자가 적극 행정을 사유로 면책을 주장할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신청제를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경제난 타개와 관련한 기업 및 대민지원 업무를 적극처리하지 않거나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 반려, 지연 처리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