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 적극 행정 따른 과실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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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위반과 예산낭비에 대해 감사원법상 징계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하고 대민업무 늑장처리에 대해선 가중처벌키로 했다.
감사원은 10일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대책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원 예규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단계서부터 적극 행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잘못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불문처리하고 사안이 애매할 경우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면책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감사원은 10일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대책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원 예규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단계서부터 적극 행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잘못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불문처리하고 사안이 애매할 경우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면책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