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분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사 담당자가 수시로 애매한 문제를 일대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상담수요가 많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3만2000개를 지정해 '일대일 연말정산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상이 된 사업자들은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언제든지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yesone.go.kr/call)으로 신청하면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들은 내달 15일께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이곳저곳 영수증을 떼러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의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공제부금납입증명서가 조회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올해부터 중복공제에 대한 관리 및 제재는 강화된다. 기부금공제 신고자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가 의무화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