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 유출 항소심…홍콩 유조선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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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를 기름으로 덮었던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유조선 선장 및 당직 항해사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0일 홍콩선적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인 C씨에 대해 금고 1년6월 및 벌금 2000만원,당직 항해사 C씨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예인선장 1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및 벌금 200만원,또 다른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 C씨는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고 오염방제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항해사인 C씨는 당직 중 경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충돌 회피 방법이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인선 단장 등 삼성중공업 측은 오염 확산 측면에서 유조선 쪽 과실이 더 많아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측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삼성중공업 측의 보상비 부담은 가벼워질 전망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0일 홍콩선적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인 C씨에 대해 금고 1년6월 및 벌금 2000만원,당직 항해사 C씨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예인선장 1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및 벌금 200만원,또 다른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 C씨는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고 오염방제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항해사인 C씨는 당직 중 경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충돌 회피 방법이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인선 단장 등 삼성중공업 측은 오염 확산 측면에서 유조선 쪽 과실이 더 많아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측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삼성중공업 측의 보상비 부담은 가벼워질 전망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