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 대상 제외…역차별 논란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집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별 과세'로 바뀌면서 공동 명의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두 가지 공제 혜택에서 모두 제외되면 공동 명의 세대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납세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주택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와 고령자 세액공제(60~64세 10%,65~69세 20%,70세 이상 30%)는 '단독 명의 세대'에만 부여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동 명의 세대는 부부간에 지분율을 어떻게 배분했느냐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이 5년을 넘어도,소유자가 60세 이상이라도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부부가 지분을 반반 나눠 가진 공동 명의 주택은 인별 과세를 적용할 경우 최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단독 명의 세대에만 공제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독 명의 세대를 배려하려고 종부세 감면 혜택을 그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번엔 공동 명의 세대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 범위도 '과세 표준 산정시 합산 배제'에 국한하고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수도권 주택 보유 기준)가 종부세 합산 배제에 끌려 비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더 사면 1세대 2주택자로 바뀌어 장기 보유 및 고령자 혜택이 날아가면서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2주택자 일반세율 6~35%,3주택 이상 45%)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단기 시세차익에 대한 중과(보유기간 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만큼은 원래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만 이를 면제해주는 게 '실수요 1주택자'를 우대한다는 양도세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차기현/이호기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