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파로스이앤아이 다휘 새누리상호저축은행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유가증권 발행제한,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사인 파로스이앤아이는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해 2007회계연도 분·반기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스닥사인 다휘도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유가증권 발행제한(6개월),감사인 지정(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