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사채업자 등 특별 세무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불법 사채업자 등 67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백%의 이자를 받거나 폭행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들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주(錢主)가 포함된 대형 사채업자와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체도 포함됐다. 외국계 자금으로 운용되는 대부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미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중간수집책을 통해 기업어음을 수집ㆍ할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해 해외 현지 투자 및 부동산 취득을 한 사채업자도 있다. 30여년간 역술업을 통해 모은 돈으로 미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얻은 사채이자 수입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적발됐다. 친ㆍ인척 명의로 사채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 170여개를 통해 이자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사채업자는 59명이며 이 외에 값싼 식재료를 사용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허위 계산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학교급식 위탁업체 5곳,저질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장의업자 3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총 261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36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사채업자에게 돈을 댄 전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국세청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백%의 이자를 받거나 폭행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들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주(錢主)가 포함된 대형 사채업자와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체도 포함됐다. 외국계 자금으로 운용되는 대부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미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중간수집책을 통해 기업어음을 수집ㆍ할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해 해외 현지 투자 및 부동산 취득을 한 사채업자도 있다. 30여년간 역술업을 통해 모은 돈으로 미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얻은 사채이자 수입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적발됐다. 친ㆍ인척 명의로 사채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 170여개를 통해 이자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사채업자는 59명이며 이 외에 값싼 식재료를 사용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허위 계산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학교급식 위탁업체 5곳,저질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장의업자 3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총 261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36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사채업자에게 돈을 댄 전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