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C&중공업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

C&중공업이 요청한 150억원 긴급 운전자금지원 방안을 두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최대 채권자 메리츠화재보험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9일 메리츠화재와 신한은행 등 C&중공업 채권금융기관들과 함께 긴급운영자금 15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채권단회의에 올렸다.자금지원 결정 여부는 오는 19일까지 판가름 난다.

그러나 긴급지원자금 배분문제때문에 갈등이 빚어졌다. 채권단 합의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신고액만큼 지원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76%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보증채권을 갖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국내 워크아웃 역사상 보증채무를 대출채권과 동등하게 보고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는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보증채무와 대출채권은 구분짓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도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보험상품을 팔았어도 지급보증을 했으면 엄연히 대출채권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우리은행에 지급보증을 했으면 선주에게는 실제로 채권자인 셈"이라며 "채권금융시장에 구조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메리츠화재가 자금지원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증채권을 대출채권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것일까. 보증채무가 대출채권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시 한다는 것은 억지라는 게 채권시장 전문가의 의견이다.

동양종금증권 채권담당 한 연구원은 "은행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도 여러가지"라며 "보증채무가 대출채권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이를 동등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채무와 대출채권의 경우 재무제표상에서도 다르게 적용된다"며 "채권금융기관간 협약서에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메리츠화재의 불만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C&중공업이 지난해 수주한 선박 8척에 대한 선수금(약 9100만달러) 보증채무를 갖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