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력 조정" 거듭 확인 … 소형 의무비율도 차등 검토

서울시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단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본지 11월28일자 A25면 참조

서울시는 "일부 언론의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려준다'는 기사와 관련,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으며 기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재건축 예정 단지의 용적률을 최고 5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높이는 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역세권처럼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용도지역을 바꿔 용적률을 정부가 제시한 수치보다 더 높이는 대신 산·구릉지·문화재 주변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곳은 용적률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20%)에 대해서도 시는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과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똑같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기에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조만간 국토부 실무자들과 협의를 갖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국토부는 일단 상향 조정을 한 뒤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최소한 일률 상향을 막기 위한 심의 기능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국토부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지난 노무현 정부 때처럼 중앙정부와 지차체 간 갈등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단지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안을 검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간 갈등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종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대한 설득 작업을 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된 11·3 대책에서 이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50%씩 상향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