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식품 '식파라치'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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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제조 과정에서 칼날 등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신고,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새로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신고하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확인될 경우 3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이나 원산지와 육류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신고하면 5만원(일부 표시 누락은 3만원)을 지급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ㆍ제조ㆍ가공하는 행위,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물이나 식수로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7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이 밖에 식약청은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부적합 반송제품의 재수입(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사용(10만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오는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께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신고,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새로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신고하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확인될 경우 3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이나 원산지와 육류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신고하면 5만원(일부 표시 누락은 3만원)을 지급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ㆍ제조ㆍ가공하는 행위,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물이나 식수로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7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이 밖에 식약청은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부적합 반송제품의 재수입(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사용(10만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오는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께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