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냈던 사람들이 연달아 엄벌에 처해졌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10억 원대의 세금포탈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사찰 승려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5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둔 소방서 직원에게 5만원을 받고 기부금액을 350만원으로 적은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등 2년간 1500여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적어준 허위 기부금액은 모두 57억원이 넘었고 이를 통해 직장인들이 공제받은 근로소득세가 10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돈을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10억원과 160시간의 시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김씨는 2005년 12월 주지로 있던 절의 명의로 29억3000만원어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760장을 발급해주고 다음해에도 984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마구 끊어줘 총 12억8000여만원의 세금포탈을 도왔다.

소득공제를 노려 직접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고 지인들에게도 '선심'을 쓴 30대 회사원 박모씨도 포탈 세액에 가산세를 붙여 납부하게 된 것은 물론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박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천주교 사회복지기관과 사찰에 750만원의 기부금을 낸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1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은 데 이어 2006년 말에는 지인 3명에게도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줬다가 적발됐다.

세무당국은 기부금 영수증 등을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이들 가운데 표본조사를 벌이는 등 검증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