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황에 '웃돈 1억' 아파트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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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외국인 물량 74가구 일반분양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재분양되는 '웃돈 1억원' 아파트의 향방에 수도권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분양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아파트를 인천 주민이 독차지할지,다른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나눠갖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송도국제도시 '더샵 퍼스트월드' 주상복합 아파트의 외국인 특별공급분 미분양 물량 74가구의 재분양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2005년 5월 112~412㎡(34~124평형) 1596가구를 분양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주택공급 세부기준'에 따라 이 가운데 80가구를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으로 따로 선보였다. 분양 당시 일반분양 물량은 최고 2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모두 마감됐지만 외국인 물량 가운데 155~412㎡형(47~124평형) 74가구는 미분양으로 남았다.
포스코건설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 외국인들이 추가로 신청하지 않자 입주를 한 달여 앞둔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일반에 재분양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미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경제자유구역청 기준에 따라 일반분양을 거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없다"며 "외국인 임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 재분양키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첫 분양 당시 이후 분양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2005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인천 주민에게 전량 우선공급해야 했지만 현재는 30%만 우선공급하면 된다. 2005년 규정대로라면 청약가점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청약 가능자와 당첨자가 크게 달라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곧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관련 기관 협의를 끝내면 다음 달께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2005년 당시와 같은 3.3㎡당 평균 1450만원(중·대형),총 분양가는 6억~23억5700만원.계약금은 20%(1억2000만~4억7000만원)이며 입주기간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여서 해당 기간 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더샵 퍼스트월드'는 주택형에 따라 현재 5000만~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모두 주거용 면적 85㎡ 초과여서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포스코건설 마케팅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재분양되는 '웃돈 1억원' 아파트의 향방에 수도권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분양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아파트를 인천 주민이 독차지할지,다른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나눠갖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송도국제도시 '더샵 퍼스트월드' 주상복합 아파트의 외국인 특별공급분 미분양 물량 74가구의 재분양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2005년 5월 112~412㎡(34~124평형) 1596가구를 분양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주택공급 세부기준'에 따라 이 가운데 80가구를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으로 따로 선보였다. 분양 당시 일반분양 물량은 최고 2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모두 마감됐지만 외국인 물량 가운데 155~412㎡형(47~124평형) 74가구는 미분양으로 남았다.
포스코건설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 외국인들이 추가로 신청하지 않자 입주를 한 달여 앞둔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일반에 재분양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미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경제자유구역청 기준에 따라 일반분양을 거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없다"며 "외국인 임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 재분양키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첫 분양 당시 이후 분양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2005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인천 주민에게 전량 우선공급해야 했지만 현재는 30%만 우선공급하면 된다. 2005년 규정대로라면 청약가점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청약 가능자와 당첨자가 크게 달라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곧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관련 기관 협의를 끝내면 다음 달께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2005년 당시와 같은 3.3㎡당 평균 1450만원(중·대형),총 분양가는 6억~23억5700만원.계약금은 20%(1억2000만~4억7000만원)이며 입주기간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여서 해당 기간 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더샵 퍼스트월드'는 주택형에 따라 현재 5000만~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모두 주거용 면적 85㎡ 초과여서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포스코건설 마케팅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