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경제법안에 '올인'

한나라당은 1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41개 경제살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고통분담 법안(15개)을 비롯해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법안(18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법안(8개) 등 41개 민생법안 처리에 '올인'키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대학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3년 이상 장기주식펀드 불입액의 소득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시켰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 한 고령자 주거안정법과 불임부부 지원(체외수정시설비) 및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우선 처리 법안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ㆍ보호하기 위해 할부금융사의 대출범위를 확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자의 영업현황을 1년마다 금융위에 정기 보고하는 한편 대부계약시 주요 사항에 대해 자필 기재를 의무화하는 대부업등록에 관한 법률 등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ㆍ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등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관광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등이 우선처리 대상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 유예기간(현재 3년)을 명시하지 않고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업종별로 기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도 들어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패키지로 회계 및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ㆍ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보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논란이 되고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사이버모욕죄 등은 야당과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을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준혁/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