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 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산별 중앙교섭 과정서 일어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한 파업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는 파업도 부당한 목적을 가진 불법 파업"이라며 "회사가 입은 생산차질이 많고 묵묵히 일하던 협력 업체에도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비록 금속노조의 지침을 받아 파업에 들어갔지만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으로 사실상 모든 파업을 주도,회사의 피해(6회 파업에 총 2700여억원)가 적지 않았던 것이 이번 실형 선고에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