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김막막씨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아버지가 최근 암으로 급작스레 사망하자 눈앞이 막막하다. 더욱이 아버지는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 김씨는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대출금 등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들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일(통상 사망일) 이전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인들은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부동산은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재산인 경우 피상속인 명의 예적금과 부금,수익증권,대출 및 보증채무,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ㆍ가계 당좌거래 유무 등에 대해선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있는 금감원 각 지원을 방문하거나 국민은행 본ㆍ지점 및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를 방문,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재산 일괄조회 후 거래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할 때 △피상속인 사망사실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돼 있을 경우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피상속인 사망사실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의 실종 혹은 심신상실시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원판결문(실종선고ㆍ금치산선고) 원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ㆍ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금융재산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국번없이 ☎1332)으로 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엔 피상속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나 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관을 방문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02-2100-3894)로 하면 된다.

기타 재산의 경우 △골프 회원권은 회원권증서 또는 발행회사를 방문해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등기회원 및 입회금 회원 여부 등에 대한 회원권 증서 또는 발행회사를 방문해 입회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등기ㆍ등록자산인 자동차ㆍ중기ㆍ건설기계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선박은 해양수산부(해양항만청)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받은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