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만 1만여 가구 … 광교·한강 후속물량 '풍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 전매제한 등 따져봐야

내년 수도권 신도시에서 2만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판교신도시의 남은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는 데다 올해 첫 분양한 광교신도시와 한강신도시에서 후속물량이 줄을 잇는다. 이와 함께 동탄,파주 등에서도 신규 분양 아파트가 선보인다. 한마디로 신도시 분양 '풍년'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 관련 규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판교에서만 1만여 가구 분양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주택(아파트,타운하우스,연립주택)은 총 2만30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총 분양물량이 8000가구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무엇보다 판교신도시의 남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는 판교신도시 주택 2만7041가구 가운데 2006년에 분양한 1만620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만833가구를 내년에 모두 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 전체 신도시 물량의 53%에 달하는 수치다. 분양 예정인 물량은 민간분양 980가구,연립주택 300가구,주상복합 1251가구,국민임대 5768가구,중·대형 임대 2068가구,공무원 임대 466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단지는 판교의 마지막 신규 아파트로 다음 달께 분양 예정인 '푸르지오-그랑블'(948가구)이다. 공급면적 122~337㎡의 중·대형인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아 3.3㎡ 당 1630만원 선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6년 판교에서 공급됐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보다 3.3㎡ 당 최고 200만원 정도 낮은 액수다.


◆광교·한강 후속물량 줄이어

올해 분양 첫 테이프를 끊은 광교신도시와 한강신도시에서도 내년 후속물량이 대거 선보인다. 광교에서는 아파트 1986가구 등 총 2471가구가 공급된다. 광교에서 올해 첫 분양한 아파트 '참누리 더레이크힐'(1188가구)은 평균 17.8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지만 일부 주택형에 미계약 물량이 남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에 따라 내년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받고 있다. 한양은 내년 3월 공공임대아파트 485가구(전용 85㎡ 초과)를 공급하고,10월에는 일반아파트 466가구(전용 60~85㎡)를 내놓을 계획이다. 용인지방공사는 당초 이달 말 '이던하우스' 7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행정절차 지연으로 분양이 연기되고 있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내년 총 5176가구가 선보인다. 우미건설,화성산업,성우종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지난달로 예정했던 동시분양을 분양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미뤄 내년에 진행한다. 우미건설은 AC-2블록에서 '우미린'(1458가구)을 내년 상반기에 분양한다. 한양은 6월 AB-09블록에서 1510가구,12월 AC-7블록에서 1270가구를 내년에 분양할 계획이다.

파주 교하신도시에서는 1676가구가 수요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양은 A-4블록 78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다.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경의선 운정역과 중심상업지구가 있다. 동탄신도시에서는 타운하우스 156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한화건설은 601-2블록에서 90가구의 타운하우스를 내년 3월께 분양한다.

◆전매제한 3~7년 적용받아

신도시는 공공택지여서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비(非)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될 경우 계약 즉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에 전용면적(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면적)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7년이었으나 최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밀억제권역은 85㎡ 이하 7년,초과 5년,기타 지역은 85㎡ 이하 5년,초과 3년으로 완화됐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인 판교에서는 5~7년,기타 지역인 김포,동탄,파주에서는 3~5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광교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88%)과 기타 지역인 용인(12%)에 걸쳐 있어서 수원은 5~7년 용인은 3~5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은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일단 당첨되면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국토해양부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5~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1~3순위 당첨 모두 해당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