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와 관련해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2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방모 전경이 탈진해 쓰러졌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구조 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받은 뒤 승합차로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씨의 글처럼 시위 참가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 졸려 숨진 일이 없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게시물을 읽은 일반인들은 전경이 시위대를 죽게 만들었다고 믿기에 충분하다"면서 "글에 일시나 장소가 특정돼 있으며 사진에서 일부 전경대원의 얼굴식별 가능해 시위를 진압했던 전경들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한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