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세제개편안, 잘 살피면 '재테크 연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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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보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재테크족들에겐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 힘겨웠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아서다. 주식과 펀드는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고,부동산도 폭락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급랭하는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바뀐 게 너무 많고,내용도 복잡하다보니 세제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들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오죽하면 '누더기 세제'라는 비판까지 나왔을 정도다.
그러나 시장참가자에겐 세제개편안이 송구영신을 알리는 연하장이 될 것같다. '아끼고 지키는 것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간 새나갔던 돈을 새해부턴 상당폭 아낄 수 있게 된 데다 이를 통해 투자체력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부동산 세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혜택과 불이익을 제대로 따져보는 게 급선무라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컨대 향후 2년간 집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기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경우엔 또 어떻게 되는지 등 헷갈리는 게 많기 때문이다.
또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도 잘 만하면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다. 개정 세법의 궁금증과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