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 사실상 무산 …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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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ㆍ도하라운드)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연내 주요국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주요 각료국 회의 소집이 주요 7개국(G7) 간의 이견으로 불가능해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연내 소집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과 인도 중국 등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다자무역체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등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DDA는 WTO 회원국 간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운 무역제도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2001년부터 추진돼온 다자간 무역ㆍ통상 회담이다. 지난 7월 협상 결렬로 파국 위기를 맞았으나 G20 정상회의에서 '연내 DDA 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결의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이와관련,당초 이달 13~15일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DDA 협상이 이견 조율 실패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당장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부문의 경우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등에서 각국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SSM은 특별세이프가드(SSG)와 비슷한 장치로 수입량이 일정 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개도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팔코너 농업협상 그룹 의장이 지난 7일 제시한 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따르면 각국은 연간 세번 수 기준 2.5% 품목에 한해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합의된 '양허관세' 이상의 SSM을 물릴 수 있다. SSM은 해당 품목 수입량이 최근 3년 평균보다 20~40% 늘고 이 영향으로 국내 가격이 떨어져야만 발동되고, UR 양허관세에 추가할 수 있는 폭은 '양허관세의 33%'와 '8%포인트' 가운데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40%이상 수입이 급증한 경우에는 양허관세의 50% 또는 12%포인트를 추과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주요 각료국 회의 소집이 주요 7개국(G7) 간의 이견으로 불가능해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연내 소집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과 인도 중국 등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다자무역체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등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DDA는 WTO 회원국 간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운 무역제도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2001년부터 추진돼온 다자간 무역ㆍ통상 회담이다. 지난 7월 협상 결렬로 파국 위기를 맞았으나 G20 정상회의에서 '연내 DDA 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결의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이와관련,당초 이달 13~15일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DDA 협상이 이견 조율 실패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당장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부문의 경우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등에서 각국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SSM은 특별세이프가드(SSG)와 비슷한 장치로 수입량이 일정 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개도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팔코너 농업협상 그룹 의장이 지난 7일 제시한 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따르면 각국은 연간 세번 수 기준 2.5% 품목에 한해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합의된 '양허관세' 이상의 SSM을 물릴 수 있다. SSM은 해당 품목 수입량이 최근 3년 평균보다 20~40% 늘고 이 영향으로 국내 가격이 떨어져야만 발동되고, UR 양허관세에 추가할 수 있는 폭은 '양허관세의 33%'와 '8%포인트' 가운데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40%이상 수입이 급증한 경우에는 양허관세의 50% 또는 12%포인트를 추과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