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토지도 1652억 그쳐

정부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11·3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이 토공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토공에 되팔 수 있도록 했으나 규제가 까다로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현재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공동택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것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택지를 매입할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마저 자금난을 이유로 대주단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신도시의 공동택지를 보유한 A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몇 곳에 매도 의사를 밝혔으나 모두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며 "토공 등 공공기관이 분양가에 다시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책을 위한 대책에 그치고 말았다.

제3자 매각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할 수 없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토공에 공동택지를 다시 넘기고 있다. 그나마 이날 현재 공동택지 계약 해제를 신청한 토지는 16건,1652억원(총분양가의 10%인 계약금 제외)으로 예상(2조원)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공은 신청분 전액을 환불조치했다.

건설사들은 계약금을 포기할 경우 손해가 막심하다며 환매신청을 꺼리고 있다.

또 건설사들은 보유한 토지 40건,5892억원어치를 매입해 줄 것을 토공에 요청했으나 토공은 25건,3838억원어치만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15건,2054억원은 이용에 제한이 있는 땅이라며 매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방안과 민간부동산 펀드 조성은 한 달이 넘도록 '협의 중'일 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분양 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건설사에 투입될 경우 건설사가 이 돈을 금융권 부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펀드 자금을 해당 사업장의 아파트 건설에 투입해야 분양계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