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보며 성장한 10대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그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A군(18)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양(7)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13세 때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며 성장했고,실제 범행도 음란물에서 봤던 장면처럼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부모가 자녀의 음란물 접촉을 막고 성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이 과거에도 자주 집을 나와 문제를 일으켰고 이 사건도 가출한 뒤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부모는 자녀의 가출을 막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ㆍ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A군은 2006년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양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ㆍ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A군 부모를 상대로 2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