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자산재평가도 허용
해운ㆍ항공 등 재무개선 기대

환차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자산 재평가를 허용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이 연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해운 항공 석유화학 등 환율 급등으로 큰 평가손실이 발생한 회사들이 대거 적자 결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영업활동과 무관한 환차손 때문에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 재평가 허용,기능통화제 도입,위험회피 회계 확대 등의 다양한 외화부채 평가손실 개선 방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외화 환산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현재 회계기준원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이들 방안은 2011년 전면 도입하는 국제 회계기준(IFRS)과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재평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말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장부가와 시세 간 차이가 클 때 장부가를 현실화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제적 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통화(달러)를 기준으로 한 회계장부 작성도 허용될 전망이다. 달러를 빌려와 선박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해운사의 경우 우선 달러로 자산을 표시한 뒤 장부 작성시 결산일 '원화' 환율을 적용해 외화 환산 손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다. 또 장기 외화 부채에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면 외화 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손실이 지금처럼 영업외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잡히지 않고 자기자본만 감소시키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 거론 중인 외환 평가손을 이연자산으로 잡는 방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능한 방안을 모두 도입할 방침이지만 손실을 여러 해로 나눠 기재하는 방식은 국제 정합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