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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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만들어 반입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수입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앞으로는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식품 전면에 지금보다 크게 하고 표기도 한글로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지금까지는 수입자만 과징금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판매자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OEM 수입 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반 시 제재 방식을 바꿔 내년 1월1일(표시 확대 및 한글 표기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이 권고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관세청은 14일 OEM 수입 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반 시 제재 방식을 바꿔 내년 1월1일(표시 확대 및 한글 표기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이 권고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