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신안 '新발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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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조세특례 혜택 중 최장기간이다.
또 올해 안에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신규로 조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로 돼 있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간 100%, 3년간 50%로 연장했다.
세제 감면기간이 모두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이며, 이는 현재 적용되는 조세특례 혜택 중 가장 긴 기간이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비용 지원은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토지매입비와 분양비 등 입지비용 보조금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서남권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중 2개 지역이 추가될 '신발전지역' 입주기업에는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개발사업자에는 3년 50%, 2년 25%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일정기준 이하 낙후지역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과 신규 고용 보조금도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입지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방에 최우선 배정하고,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 공단을 올해 말까지 비수도권에 선정키로 했다.
또 지방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를 최우선 배정하고, 내년 중 60개 가량의 기숙형 고교를 지방에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2450억원이 투입되며, 핵심 정책 기능을 제외한 중앙의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해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새만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혁신도시는 내년 6월까지 이전계획 및 발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용지 공급 확대 및 가격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또 올해 안에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신규로 조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로 돼 있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간 100%, 3년간 50%로 연장했다.
세제 감면기간이 모두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이며, 이는 현재 적용되는 조세특례 혜택 중 가장 긴 기간이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비용 지원은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토지매입비와 분양비 등 입지비용 보조금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서남권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중 2개 지역이 추가될 '신발전지역' 입주기업에는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개발사업자에는 3년 50%, 2년 25%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일정기준 이하 낙후지역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과 신규 고용 보조금도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입지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방에 최우선 배정하고,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 공단을 올해 말까지 비수도권에 선정키로 했다.
또 지방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를 최우선 배정하고, 내년 중 60개 가량의 기숙형 고교를 지방에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2450억원이 투입되며, 핵심 정책 기능을 제외한 중앙의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해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새만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혁신도시는 내년 6월까지 이전계획 및 발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용지 공급 확대 및 가격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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