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8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공안 1ㆍ2부와 공판 1ㆍ2부를 지휘하는 2차장검사,특수부ㆍ첨단범죄수사부ㆍ금융조세조사부ㆍ마약조직범죄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가 있다. 이들은 각 부의 주요 수사상황을 부장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이를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지검장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한편 경찰청장ㆍ국세청장 등 대다수 기관(청)수장과 달리 검찰 수장은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쓴다. 검사 개개인이 형법을 집행하는 기관(청)이기 때문에,이들 맨 위에서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