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16~18일 특별 예대상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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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15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대출 상환이 목적일 경우 중도해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 예대상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대상계란 말 그대로 예·적금을 해지해 대출을 갚는 것으로, 이번 예대상계는 16∼18일 사흘동안 총 2000억원 한도 안에서 실시된다.
기업은행은 특별상계 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예·적금에 대해 페널티 금리 대신, 정상 이자를 지급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 5%대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1년 안에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 연 1% 이자만 받게 되지만,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정상이자인 5% 이자를 모두 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6일부터 사흘간 예대상계를 실시하면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연말 결산시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예대상계란 말 그대로 예·적금을 해지해 대출을 갚는 것으로, 이번 예대상계는 16∼18일 사흘동안 총 2000억원 한도 안에서 실시된다.
기업은행은 특별상계 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예·적금에 대해 페널티 금리 대신, 정상 이자를 지급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 5%대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1년 안에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 연 1% 이자만 받게 되지만,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정상이자인 5% 이자를 모두 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6일부터 사흘간 예대상계를 실시하면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연말 결산시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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