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당 7.3배' 땅 농업진흥지역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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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만4230ha 18일 해제 … 공장ㆍ근린상가 등 개발 가능
수도권에서 분당신도시의 7.3배에 달하는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린다.
경기도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만4230㏊(1억4230만㎡)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저수지 상류로 500m 이상 떨어진 곳 중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16개 시·군의 1만4230㏊를 오는 18일자로 해제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여주 2489㏊(2489만㎡) △이천 2089㏊(2089만㎡) △안성 1973㏊(1973만㎡) △양평 1449㏊(1449만㎡) △화성 1040㏊(1040만㎡) △용인 988㏊(988만㎡) △광주 914㏊(914만㎡) △파주 775㏊(775만㎡) △포천 761㏊(761만㎡)등이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일반농지처럼 토지이용이 다소 자유로워진다. 연면적 1000㎡ 이하의 소매점·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연면적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연면적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자동 편입돼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생산·보전·계획)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범위가 차등적용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땅은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곳은 앞으로도 추가 해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수도권에서 분당신도시의 7.3배에 달하는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린다.
경기도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만4230㏊(1억4230만㎡)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저수지 상류로 500m 이상 떨어진 곳 중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16개 시·군의 1만4230㏊를 오는 18일자로 해제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여주 2489㏊(2489만㎡) △이천 2089㏊(2089만㎡) △안성 1973㏊(1973만㎡) △양평 1449㏊(1449만㎡) △화성 1040㏊(1040만㎡) △용인 988㏊(988만㎡) △광주 914㏊(914만㎡) △파주 775㏊(775만㎡) △포천 761㏊(761만㎡)등이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일반농지처럼 토지이용이 다소 자유로워진다. 연면적 1000㎡ 이하의 소매점·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연면적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연면적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자동 편입돼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생산·보전·계획)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범위가 차등적용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땅은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곳은 앞으로도 추가 해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