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왜 비싼가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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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특정업체를 낙찰시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지역 43개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 시정명령과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 등 10곳이며, 수도권에서 44%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관리 및 영업 담당 실무자들은 빈번한 전화 연락과 만남 등을 통해 상대방이 관리하는 단지를 빼앗지 말고 상부상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이 실시되면 다른 업체 직원에게 보다 높은 견적 가격을 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업체는 추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로 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존 관리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얻지 못하자 입찰을 아예 유찰시키기 위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중 일부를 설득해 2차 설명회에 불참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돼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위탁수수료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고, 입찰을 통해 경쟁력 있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발 사유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 자체가 상당히 악질적인 카르텔이고,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4년 주택관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아파트 관리업체 수는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580여개가 등록돼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지역 43개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 시정명령과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 등 10곳이며, 수도권에서 44%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관리 및 영업 담당 실무자들은 빈번한 전화 연락과 만남 등을 통해 상대방이 관리하는 단지를 빼앗지 말고 상부상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이 실시되면 다른 업체 직원에게 보다 높은 견적 가격을 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업체는 추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로 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존 관리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얻지 못하자 입찰을 아예 유찰시키기 위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중 일부를 설득해 2차 설명회에 불참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돼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위탁수수료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고, 입찰을 통해 경쟁력 있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발 사유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 자체가 상당히 악질적인 카르텔이고,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4년 주택관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아파트 관리업체 수는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580여개가 등록돼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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