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3차 뉴타운 중 하나인 동작구 흑석뉴타운에서 일부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흑석뉴타운 1·2·7·9 재정비촉진구역 내 252가구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뉴타운 개발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청구서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 건물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하는데,1·7·9구역의 노후도가 이보다 낮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뉴타운 개발 뒤 재정착을 하려고 해도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감당하기 벅차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번에 행정심판 청구를 낸 주민들은 대지면적이 넓고 전망이 뛰어난 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가구 등 임대 수입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도,접도율 등 네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며 "그동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친 만큼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 관계자도 "뉴타운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타운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