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쌍용건설 우선인수 자격 사실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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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조만간 계약해지 통보" … 입찰보증금 240억 반환공방 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우선인수협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이 낸 입찰보증금 240억원의 반환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캠코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줬지만 동국제강이 우선인수협상자 자격을 1년간 유예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와 조만간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 다른 절차는 남아있지 않다"며 "2~3일가량 내부 논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동국제강의 우선인수협상자 자격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캠코는 지난 8일 쌍용건설 인수를 연기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동국제강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통보한 뒤 1주일 뒤인 이날까지 최종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했었다.
동국제강은 이날 "국내외 금융위기와 자금시장 경색 등 현재의 경제상황은 사실상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쌍용건설 우선인수협상자 자격을 1년간 유예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캠코는 "계약의 조건과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다 그런 선례도 없어 받아들일수 없다"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동국제강이 입찰과정에서 낸 보증금 240억원의 반환문제로 쏠리고 있다. 이 문제는 계약해지를 유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동국제강이 공식적으로 쌍용건설 인수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나,캠코가 계약 해지 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계약 해지의 책임이 동국제강에 있다면 보증금은 모두 채권단이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캠코를 비롯한 채권단은 쌍용건설 보유 지분에 따라 보증금을 나눠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캠코에도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캠코가 동국제강의 우선협상자 자격박탈을 선언하면 동국제강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지분 50.07%를 주당 3만1000원에 인수키로 하고 지난 7월 캠코와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시장이 얼어붙고 쌍용건설 주가가 급락하자 인수를 1년간 늦춰달라고 요청해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우선인수협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이 낸 입찰보증금 240억원의 반환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캠코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줬지만 동국제강이 우선인수협상자 자격을 1년간 유예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와 조만간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 다른 절차는 남아있지 않다"며 "2~3일가량 내부 논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동국제강의 우선인수협상자 자격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캠코는 지난 8일 쌍용건설 인수를 연기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동국제강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통보한 뒤 1주일 뒤인 이날까지 최종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했었다.
동국제강은 이날 "국내외 금융위기와 자금시장 경색 등 현재의 경제상황은 사실상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쌍용건설 우선인수협상자 자격을 1년간 유예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캠코는 "계약의 조건과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다 그런 선례도 없어 받아들일수 없다"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동국제강이 입찰과정에서 낸 보증금 240억원의 반환문제로 쏠리고 있다. 이 문제는 계약해지를 유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동국제강이 공식적으로 쌍용건설 인수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나,캠코가 계약 해지 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계약 해지의 책임이 동국제강에 있다면 보증금은 모두 채권단이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캠코를 비롯한 채권단은 쌍용건설 보유 지분에 따라 보증금을 나눠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캠코에도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캠코가 동국제강의 우선협상자 자격박탈을 선언하면 동국제강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지분 50.07%를 주당 3만1000원에 인수키로 하고 지난 7월 캠코와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시장이 얼어붙고 쌍용건설 주가가 급락하자 인수를 1년간 늦춰달라고 요청해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