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채 펀드의 1인당 가입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도 확대는 지난 10월20일부터 회사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회사채 펀드에 투자한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는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0월 말 채권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치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하면 3년간 발생한 투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회사채펀드 세제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
비과세 혜택이 없을 경우 펀드 수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회사채펀드의 1인당 가입한도가 3000만원에 불과해 투자 성과가 미미했다"며 "세제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채펀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채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모두 7곳으로 판매실적(수탁고)은 지난 12일 현재 233억원에 불과하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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