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자전거 길을 설치하도록 내년부터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에 반영될 자전거 길은 접근성과 외부 연계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로에 자전거 전용길이나 보행자 겸용길로 설치된다.

또 자전거 보관소도 옥외 공간 뿐 아니라 필로티(내력기둥만 남긴 공간) 등을 활용한 옥내 공간과 놀이터, 상가, 관리사무소 등 시설 주변에도 설치해 이용 편의를 돕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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