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농약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7개 법률안 가운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 등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법제처는 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어려운 한자어인 '광견(狂犬),분마류(奔馬類)'는 '위험한 동물'로,농어업재해대책법의 '녹비(綠肥)작물'은 비료작물로 수정했다. 또 '열석(列席)하다'는 '참석하다'로 변경했고 '두수(頭數)'는 '마릿수'로,'비산(飛散)하다'는 '흩날리다'로 변경했다.

이 밖에 △임시영치(臨時領置)→임시로 보관해 놓다 △개포장(改包裝) 또는 분포장(分包裝)을 한→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대불(代拂)→대신 지급 등도 재정비했다.

일본어식 표현과 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내역→내용,목록,명세 △1차에 한하여→한번만 △입회하다→참석하다 △제반→모든 △부의하다→회의에 부치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