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학가 주변에 들어서는 뉴타운에 지방 출신 유학생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주변 대학가에 사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대학들과 협력키로 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 사업 예정지 가운데 대학가와 가까운 지역은 중앙대 인근 흑석뉴타운,경희대·외대 인근 이문·휘경 뉴타운,서울시립대 인근 전농·답십리 뉴타운,경기대·이화여대 인근 북아현뉴타운 등 4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촉진구역을 제외한 '존치구역'을 활용해 '학생복지주택'을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학생복지주택은 쉽게 말해 학교 바깥에 지어지는 대학생 전용 기숙사라 할 수 있다.

시가 검토 중인 학생복지주택은 올해 3월 제정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새 교육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범위에 학생복지주택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학생복지주택을 등록·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