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전거 길과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만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자전거 길은 아파트단지 주동(柱棟)과 외부로 드나들기 쉽도록 단지 출입구나 주진입로에 '자전거 전용길'이나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길의 경우 폭이 1.5m(양측 갓길 포함) 이상이어야 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길의 폭은 3m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