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결제 기능(CCP·Central Counterparty)을 도입할 방침이다. 장외파생상품의 결제 불이행으로 신용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져 청산업무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증권연구원에 의뢰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결제 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오는 대로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계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거래소는 청산업무를 도입할 경우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가 청산업무를 도입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회원사 간 청산·결제를 보증하는 대신 위험 관리를 위한 배상기금을 적립하고 최소한의 증거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작년 말 4664조원으로 장내파생상품의 약 40배에 이른다.

해외 거래소들은 이미 일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뉴욕상업거래소(NYMEX)는 금리스와프나 에너지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결제를 맡고 있으며 싱가포르거래소(SGX)도 원유나 해상운임협정 등 28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도쿄증권거래소 내 장외파생시장 청산결제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