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2651명ㆍ90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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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2년간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모두 2651명(체납액 90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작년(체납자 2786명ㆍ체납액 8596억원)과 비교하면 체납자 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총 체납액은 약간 늘어났다.
전국 광역시ㆍ도는 지방세 고액 채납자 명단을 지난 15일 인터넷에 일제히 공개했다. 각 시ㆍ도는 2006년부터 지방세 체납 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은 39억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모(서울 성북구)씨였다. 법인의 경우 11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전남지역의 P사가 1위였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1325명(4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억~3억원 570명 △3억~4억원 255명 △5억~10억원 242명 △4억~5억원 135명 △10억원 이상 124명 등의 순이었다. 법인 체납자 수는 1319명(체납액 5357억원),개인은 1332명(3699억원)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전국 광역시ㆍ도는 지방세 고액 채납자 명단을 지난 15일 인터넷에 일제히 공개했다. 각 시ㆍ도는 2006년부터 지방세 체납 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은 39억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모(서울 성북구)씨였다. 법인의 경우 11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전남지역의 P사가 1위였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1325명(4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억~3억원 570명 △3억~4억원 255명 △5억~10억원 242명 △4억~5억원 135명 △10억원 이상 124명 등의 순이었다. 법인 체납자 수는 1319명(체납액 5357억원),개인은 1332명(3699억원)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