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을 반액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안정ㆍ민생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이를 노역으로 대체하는 생계형 범죄자가 많은 점을 감안,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로 전환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벌금을 내지 못한 수배자가 자진 신고 후 일부를 납부할 경우 수배를 해제하고,검거된 벌금 미납자가 질병이 있거나 일부 납부 후 분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석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을 돕기 위해 무료법률구조를 해주는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를 내년 5월 건립할 방침이다. 신불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적이 2005년 746건에서 올 1월~11월 4010건으로 증가할 만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묻지마 고소'를 남발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법무법인 등이 청소년 및 부모에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내세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및 민간 저작권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대책을 확정,수사기관에 사건 처리 기준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지난 9월부터 이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노점상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단 환경사범,공정거래사범,유해식품사범 등 중대 사범은 제외한다. 법원이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도 서민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 방법을 전환키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